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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04 오후 2:0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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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커리어 기업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게 될 경우 법에 근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등 부정 사용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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