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등록이 제한되는 공고 유형을 알고 싶어요.
등록일 2018-01-04 오후 2:14:36
아래에 해당하는 공고들은 운영자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자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제한되는 구인공고 유형]

1. 다단계, 불법 다단계 하위단계 모집,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자금모금을 행하는 공고 관련 공고

2. 무료 수강을 할 수 있다거나 수강료를 할인해준다는 식의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공고(예 : 배우면서 일하기)

3. 근무시간, 근무기간, 급여, 모집내용을 자세하게 기입하지 않거나 대부분을 협의로 작성한 공고

4. 업체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이메일 등 구인 업체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공고

5.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도용하는 등 기업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공고

6. 업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모집요강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 없는 공고
(예 :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단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만 되어있는 경우)

7. 작성자가 제시한 급여,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특히 개인 영업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여를 제시하여 구직자를 현혹하는 경우)

8. "고소득", "쉽게 돈 벌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구직자를 현혹시키는 공고

9. 사업자 모집, 프랜차이즈 모집, 점포개설,창업 등 직원 채용이 아닌 공고

10. 홍보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등록하거나 회사명을 수시로 바꿔가면 등록한 동일한 공고

11. 구직자의 피해사례 및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었거나 근로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업체의 공고

12. 닥터커리어 고객센터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항의 및 신고가 중복 발생한 업체의 공고

13.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의 공고

14. 재무상담사,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 재정설계사, 금융자산관리사 등의 모집을 하면서 기업 본사로부터의 정식 채용이 아닌 지점의 채용에 해당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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