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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20 오후 4:5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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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에 따라, 영리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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